안녕하세요.
벨라레지나입니다.
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요즘 몇몇 어려운 점들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
별도의 통보없이 구매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.
1.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에 의해 통화내용은 녹음되며,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
2. 폭언 및 강요 강압적인 인신공격, 명예훼손의 경우
3.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반품을 일삼는 경우 (연 구매 요율 대비 80% 이상의 습관적인 반품과 환불)
4.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 교환및 환불 기간 지난 제품의 강압적인 교환 및 환불 요구의 경우
5. 사용 후 제품의 훼손으로 상품가치를 멸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반품 및 환불을 요구의 경우
위와 같은 경우는 구매제한 될 수 있습니다.
이는 부티크비 (HS코퍼레이션)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더 노력하는 부티크비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